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톡 사찰 논란 (문단 편집) === 10월 15일 === 검찰은 불거지는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 논란에 대해 카카오톡은 애초에 실시간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기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지침을 [[https://news.v.daum.net/v/20141015191705775|설명했다.]] 다만 명예훼손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내용이 필요할 경우 필요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단, 카카오톡측이 밝힌 여기서 범죄 혐의자라는 말이 애매한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사 이전의 단순 혐의자인 피내사자인지, 정식 수사를 받는 대상인 피의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시점부터 된다. 수사 개시 이전의 대상자인 피내사자는 단순 용의자에 불과하며 내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단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같은 증거자료를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참고로 내사에서 수사로 넘어가려면 구체적인 혐의가 필요하며 형사소송법 195조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